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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실 본 동네의원도 우선보상 검토"
"코로나19로 손실 본 동네의원도 우선보상 검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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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금 9일 첫 지급...146개 병원에 1020억원 규모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으로 손실을 입은 병원 146곳에 손실보상금 1020억원이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지급된다.

금번 보상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정부는 확진자 발생이나 경우로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산급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9일 전국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방식이다.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104곳과 정부 및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 53곳이 1차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환자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대상기관의 절반 이상은 5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으나, 5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 곳도 1곳 있다.

보상급 규모별 기관 수는 ▲1억원 이하 47곳(32.2%) ▲1억 초과∼5억원 이하 37곳(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 24곳(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 32곳(21.9%)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곳(3.4%) ▲50억원 초과 1곳(0.7%)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의료기관 현황(중대본)

다만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시설개조·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과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이번 1차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전체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손실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머지 금액도 추가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불가피하게 소독 등의 조치 등을 위해 폐쇄된 상점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김 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위 심의를 거쳐 개산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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