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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IS' 작성 소홀…형사 처벌·행정 처분 '날벼락'
'NEDIS' 작성 소홀…형사 처벌·행정 처분 '날벼락'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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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IS 거짓 작성한 인턴에 법원 '형사처벌'...보건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국가보고용과 진료기록부 다르다...처분 부당" 주장했지만 법원 '일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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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도 일반 진료기록부처럼 실제 진료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B인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부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한 형사재판에서 B인턴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했다.

NEDIS는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응급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분석, 각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응급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NEDIS 정보를 취합, 응급의료 국가통계와 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B인턴은 2014년 1월 23일 A병원 응급진료센터에 근무할 당시 응급진료기록부 작성업무를 담당했다. B인턴은 당시 9세 여아의 맥박(PR)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80회로 기재하는 등 9명의 환자의 실제 수치와 다르게 기록, (구)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B인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인턴에 대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2018년 7월 27일 확정됐다.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구)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018년 8월 22일 B인턴에게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B인턴은 "진료기록부에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 또한 없었다"며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에 보고용으로 작성하는 기록을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B인턴은 "응급실 인턴지침과 수련 업무의 성격 및 과중한 업무의 정도를 고려하면 응급실 인턴이 추후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도 않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현황, 응급실 인턴의 진료 여건과 의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행위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또 "응급실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원고에 대한 처벌보다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B인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B인턴이 작성한 9세 여아를 포함한 9명의 환자 긴료기록부에 기재된 바이털 사인 수치가 모두 동일했고, 이들 모두의 수치가 실제로 같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측정하거나 간호기록 등의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털 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한 것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할 사유로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그 허위 작성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B인턴이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해 1/3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B인턴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이므로 의료법상 일반적인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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