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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논란' A인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환자 성추행 '논란' A인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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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처분 이뤄져야"...면허 취소 촉구 국민청원 등장
의협 "의사로서 자격 문제 '윤리' 영역…묵과할 수 없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A수련의에 대한 자율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8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논란이 됐던 인턴은 수련 도중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 "자궁에 생긴 종양을 먹을 수 있느냐"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인턴은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8일 개최된 제97차 상임이사회에서 A인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료인들 역시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보다 엄격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해당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다. 의료인에게는 윤리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전공의는 징계 절차 중에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시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 진입을 막아야 한다.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 함양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로서의 자격 문제는 법이 아닌 윤리의 영역이다.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윤리의식은 일반적 의식보다 더 높아야 한다. 이는 당연한 얘기"라며 "해당 사건은 비록 병원 원내에서 생긴 문제지만, 의료윤리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료계 역시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건은 기사화됐을 당시 이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에 제소됐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중앙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0년 4월 8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0년 4월 8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청은 국민과 환자단체에서도 이어졌다.

1일에는 A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5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4월 8일 오후 3시 기준).

청원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의사라는 점에서, N번방 사건 가해자보다 더 위험하다"며 "만약 A인턴이 전문의가 된다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른 수련생들 역시 '저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에서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의사에 대한 성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

환자단체는 "A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 및 성희롱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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