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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 관리 더 강화..."확진자 나오면 전원 진단검사"
요양·정신병원 관리 더 강화..."확진자 나오면 전원 진단검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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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위험집단 방역강화 대책 발표...11일부터 현장 적용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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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에 대한 방역대책이 더 강화된다.

종사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배제 조치를 시행하게 했고, 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요양·정신병원 내 모든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폐쇄병동)을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들에 대서는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까지 추가로 마련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지침의 골자는 이렇다.

일단 방역관리자 지정과 집단내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의무화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병원 종사자와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종사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며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당 집단은 고령자가 기저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이 닫힌 공간에 머룰러 감염 위험이 높다"며 "각 시설별로 지침을 마련, 오는 주말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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