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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매출감소 병·의원 융자,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매출감소 병·의원 융자,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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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매출 줄어든 모든 의료기관 대상...기관당 최대 20억원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통해 16일까지 상담·신청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융자 대상은 올 2∼3월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기관당 최대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을 개시, 6~16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 2~3월 매출감소 기관 대상, 전년도 매출액 1/4까지 대출 

융자 신청대상은 올해 2∼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이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급여비 청구자료가 기본 근거가 되며,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그 내용을 소명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취급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 기관당 최대 20억원.

대출금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경우 연 1.9% 고정금리, 그 밖의 지역은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중기부 융자기관·메디컬론 이용기관·신규개설 기관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사업과의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융자가능 여부는 각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개인 운영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 병·의원을 제외한 개인 의료기관에 연 2.15% 동일금리로, 기관당 연 10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도 대출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종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융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최종 대출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 1~3월 문을 연 신규개설 의료기관도 융자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설한 달 또는 다음 달 청구금액의 3배수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4월 이후인 경우라도 시도와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이나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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