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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개원의, 진료 과정서 감염"
"코로나 사망 개원의, 진료 과정서 감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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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부 방역대책본부, 허 모 원장 사망 관련 경위 밝혀
방역당국 "깊은 애도...코로나19 관련된 사망 판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제공=질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제공=질본)

3일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허 모 원장은 내원 환자를 진료하던 과정에서 감염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허 모 원장의 진료실을 방문했던 확진자는 2명이다. 당시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기 전이었고, 허 원장은 일반적인 진료업무를 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는 3일 "진료과정에서 감염돼 의료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파악한 상황은 이렇다.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던 허 원장의 진료실에 2월 26일과 29일 '진단받기 전인' 확진자들이 각각 내원했다.

허 원장은 이들을 진료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3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허 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후 심각한 폐렴 소견을 보였으며, 폐렴 치료 과정 중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본부장은 "해당 의사가 확진환자를 진료했다"며 "확진환자가 확진을 받기 전에 일반적인 진료를 하시면서(코로나19에) 노출이 된 사례"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심근경색을 직접 사망원인으로 거론하기도 했으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확인과 중앙임상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나, 대구에서 사망진단을 한 주치의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또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받으신 걸로 되어있다"고 밝힌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인이 진료 중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방역 당국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의사 한 분이 사망하셨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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