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정책방안 건의
소분조제 안전성 담보·자가주사제 포장 단위 개선 필요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에 따른 비용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의 공조는 물론 회원사별로 의약품 안전용기 개발 및 포장단위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적극 독려해 주도록 요청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외용제 대용량 포장단위 생산으로 약국에서의 소분조제에 따른 안전성 문제 ▲당뇨·류마티스·성장호르몬 등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사용 증가에 따른 자가주사제 포장단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약가 산정 시 제조원가가 고려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제약사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기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약국의 조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생산·공급·유통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월 김용익 보험공단이사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약사의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전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