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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우울증 국가검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우울증 국가검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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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기, 내년부터 '10년마다'→ '10년 중 한번' 변경
10년 주기 놓쳤어도 일반검진때 신청만 하면 수검 가능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우울증 국가검진 주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20·30·40·50·60·70세 등 정해진 연령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놓치면 다음 주기인 10년 뒤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국가검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자면 우울증 국가검진은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20세가 되던 해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검사 연령인 30세가 될 때까지 10년간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22·24·26·28세 등 자신의 일반 국가검진 해당 시기에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층 우울증 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국가검진 대상자의 우울증 검사 수검율은 69.85%였으나, 20세는 31.03%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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