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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귀수술 등 5개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접수
내시경 귀수술 등 5개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접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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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임상적 근거 축적 목표...일정 기간 진료 허용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및 연구활동비 등 국고 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내시경 귀수술 등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들을 모집한다.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란, 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돼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

참여기관들은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환자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및 연구활동비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 접수를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기술은 ▲외림프누공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내시경 귀수술 ▲녹내장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에 쓰는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전립선 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뇌전증 환자에 쓰는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등 5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신청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5월 22일 15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들은 최대 3년간 비급여로 해당 시술(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광엽 NECA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후, 7개 의료기술-20개 의료기관이 선정돼 임상 현장에서 수행된 바 있다. 이 중 2014년 1차 사업으로 수행됐던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의 일부 적응증은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돼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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