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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선거 게시물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
페이스북에 선거 게시물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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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신분 교원 SNS 공유하기 '선거운동' 아니다" 판결
조진석 변호사 "공유하기 이외 '댓글'·'의견쓰기'하면 문제될 수 있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유튜브, SNS,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홍보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와 함께 각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게시물과 이를 공유하기, 댓글달기 등으로 지지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

실제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많은 의사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게시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이 다른 사람이 쓴 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늘 존재했다.

그런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특정 정당과 관련된 글을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2017도2972 판결)은 페이스북에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지하는 듯한 글(인터뷰 기사)을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고 단순히 1회 '공유하기'를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결(2017도13629)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2월∼4월까지 사립학교 교원은 9차례에 걸쳐 당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로워서, 그리고 자료수집 차원, 게시물을 나중에 읽어보기 위해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 등 다양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언론사 기사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지위, 국가 기관 위원, 국가 기관 보직이 있는 의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클릭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유하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선거운동으로 비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어도 공무원 신분에 있는 교원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기'를 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교원이 소속해 있는 개별 기관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지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 '공유하기' 이외에 추가로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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