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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만지고 싶어..." 서울 A병원 인턴 '논란'

"좀 더 만지고 싶어..." 서울 A병원 인턴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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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성추행 3개월 정직 처분 뒤 복귀…"너무 가볍다" 여론
A병원 "1년 유급 처분 사실상 '중징계'...추가 발생 땐 반드시 징계"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발언 등 인턴 의사가 상습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인턴 의사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발생했다.

B인턴은 서울 A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그치지 않았다.

B인턴은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보도에는 "어느 병원이냐",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된다니 무섭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제대로 조사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현 부회장은 "인턴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공론화가 된 만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에 심의 접수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C전공의는 "기사와 전공의들 사이의 소문 등을 통해, 수술방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접했다.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3개월 정직은 너무도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성범죄에 특히 민감한 시기다. 환자를 계속 만나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 신뢰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좀 더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좀 더 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한편, B인턴은 징계에 불복,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직 기간을 모두 채운 뒤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다만,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 배치됐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비록 인턴 수련 기간이지만 최대한 중징계 겠다는 방침 하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히 있다. 하지만,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당사자가 의학교육 과정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면서 "병원에서도 최대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심 끝에 내린 결과"라고 전했다.

3개월 정직 처분이지만, 다른 동기들보다 3개월 수련 기간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에 따라 1년 유급과 같은 개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A병원 관계자는 "만약, 이후 수련 기간에 추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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