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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을 위한 진찰의 정의
진찰료 산정을 위한 진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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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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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진찰료 산정을 위한 진찰의 정의

<내 용>
1.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진찰행위에 대한 정의의 불확실성으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많은 행위들이 진찰료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보상에 관련한 진찰의 정의는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 주호소)에 관련된 협의의 진찰 행위로 국한할 것을 제안한다.

2. 협의의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내원한 주소 (chief complaint) 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 (chief complaint) 와 관련된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활력징후 등의 진찰행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의 주소 (chief complaint) 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사를 선택하거나 합당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제안사유(배경)>
기존의 진찰의 개념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일반적인 진찰 행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질병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 (한국 표준의료 행위분류, 대한의사협회,1996) 또는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추정 진단을 내린 후 이를 확진 감별 진단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거나 합당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의학적 과정 (진찰료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 2005) 등으로 포괄적이어서 별도 보상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진찰에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의료 행위가 무원칙적으로 진찰료 포함으로 결정되는 등 적절한 보상을 위한 수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목적 및 기대효과>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진찰의 정의를 주소와 관련된 협의의 진찰로 국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진찰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적절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향후 무분별한 진찰료 포함 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 합리적 보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함

<의견 및 관련자료>
(1) 진찰료 재평가 연구보고서, 대한의사협회, 2009
(2) 진찰료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2
(3)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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