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보료 전국 하위 20%, 대구·경북 하위 50%...3개월 간 지원
건보료 전국 하위 20%, 대구·경북 하위 50%...3개월 간 지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20% 가입자와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 가입자에,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5월 3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835만명이 건보료 경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는 다음달 초 개별 안내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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