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들은 서로 연계된 가운데 상호보완 관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7월1일을 기해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醫와 藥이 분리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의료보험 통합과정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의료계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망되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고 미리 정해진 질병군별 수가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의료보험요양 급여기간의 폐지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
7월부턴 또 국민의 건강권을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법률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금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염병 관리법 개선 등의 법률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들 법률들을 실제 감수하게 되는 의료계로서는 개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 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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