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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확정, 의료기관 손실보상 7000억원+α
코로나19 추경 확정, 의료기관 손실보상 7000억원+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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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일 본회의 열어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배정된 예산은 기존 예비비를 더해 현재까지 7000억원 규모. 정부는 추가 예산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모두 11조 7000억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3조 6675억원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항목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3500억원이 추가로 마련됐다.

정부가 기존에 마련해 둔 예비비 3500억원을 더해 현재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금액은 총 70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별 보상금을 정해나갈 예정으로, 필요시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될 여지도 있다.

앞서 재정당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 1조 3500억원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필요한 부분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 소관의 목적예비비는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존 1조 35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감액·확정됐다.

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메르스 때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메르스 당시에는 예비비 160억원·추경 1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추후 목적 예비비를 더해 총 1781억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쓰였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안전화를 위한 융자지원금 4000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확보됐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사업주에 제공되는 종사자 유급휴가비 836억원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등으로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도 181억원 추가로 확보됐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에 375억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42억원도 각각 배정됐다.

세부사업별 내역(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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