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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강제시행 철회

복지부, DRG 강제시행 철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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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철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행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김화중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9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경총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DRG 전면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은 전면시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 아무런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김 장관의 약속대로 공청회와 건정심위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복지부는 11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쳐 10월 중순경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건정심위에서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얘기들이 똑 같이 나왔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과장은 “DRG 전면시행 내용을 담은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으나 개정 법안을 공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의료계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졌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복지부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사안에 대해 공청회와 건정심위를 개최한데는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물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전면시행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DRG 전면시행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이상 복지부 내부에서도 DRG 전면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DRG 전면시행이 철회될 가능성이 많아지자 일각에서는 “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맞물려 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됐다”며, “복지부가 전면시행을 철회하는 대신 수가조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위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경실련 등 가입자 대표들은 1일 오전 11시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DRG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가 DRG 당연적용 철회 명분으로 공청회와 건정심위를 개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더 이상 정부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앞으로 건정심위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조정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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