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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 가스 살포'…"인권침해 대책 절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 가스 살포'…"인권침해 대책 절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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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시군구 의사회 등과 협의 중…'근무지 이동' 등 후속 조치 예정
대공협 "공보의 인권침해 요소, 공보의 제2 배치 기준으로 삼아야"
방 안에 방역이 이뤄진 직후 사진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방 안에 방역이 이뤄진 직후 사진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구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공중보건의사에 섬 주민들이 "대구 의사가 왜 여기 왔느냐"며 방역 가스를 살포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구조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 A씨는 대구 파견 근무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일부 섬의 주민들이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섬사람 다 죽일 일이 있느냐"며 보건지소 내에서 민원을 넣겠다고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을 방역하던 섬 주민들이 2층에 있는 관사로 이동한 후,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방의 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열어달라고 세차게 두들겼다. A공보의가 문을 열자마자 피할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방역 가스를 바로 살포했다. 3월 12일 벌어진 일이다.

대공협은 "사건 날 예년의 통상적 방역 과정과 분명히 달랐다"며 "타과 공보의가 있던 방안에는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것.

김형갑 대공협회장은 "우선, 해당 사건은 SNS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안 소재의 섬이 아니"라며 "이번 일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부족,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파견과 관련, 사려 깊지 못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A공보의는 사건 이후인 14일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조치해 육지로 이송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공보의는 이 사건 이후인 3월 14일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해, 육지로 이송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A공보의는 이 사건 이후인 3월 14일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해, 육지로 이송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공협은 공보의가 파견된 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고 짚었다.

김형갑 대공협회장은 "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수년간 대공협 민원게시판 등을 통해 적층된 사건만 해도 책으로 발간할 수 있을 정도"라며 "섬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섬은 태풍이 많았던 지난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현재, A공보의의 안전 보장과 적절한 위치로의 근무지 이동이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짚으며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대공협·해당 시군구의 보건소·시군구 의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하면, 의과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갑 회장은 해당 지원법을 언급하며 "실제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3년 혹은 1년이 지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마땅한 인센티브나 동인도 없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해 태풍 때문에 발생한 침수 피해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지난 해 태풍 때문에 발생한 침수 피해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공협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치적절성평가위원회 등을 제안하는 한편, 중앙 정부에도 배치 과정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김형갑 회장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기준에 의료공백은 가장 중요하다. 제1의 기준이다. 하지만, 보통 한 시·군·구내에 병·의원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배치를 줄이는 기준에 있어, 제2 기준으로 공보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배치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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