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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이달 개시...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
코로나 손실보상 이달 개시...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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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
코로나 치료병원 중환자실 수가 등↑...파견의료인 피로경감 방안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을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로 기관폐쇄나 업무정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3∼4월 중 보상금 조기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선지급 특례'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필요한 의료기관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첫째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4월 중 손실금 조기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 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으로는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로) 폐쇄·업무정지 된 병원 등이 언급됐다. 이들에 지급되는 조기보상 규모는 1500∼2000억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이자율·상환기간·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현재 논의 중으로,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그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발생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받고, 실제 진료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특례 적용 대상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필요시 특례적용을 신청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선지급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조기지급 제도도 계속해 운영한다.

급여비 조기지급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빨리'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급여비 지급시점을 기존 청구 후 최대 22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셋째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를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인상해 적용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내 입소환자에 대해서도 입원에 준해 입소자 초기평가·코로나19 검체 검사·흉부 X-ray·상태 모니터링 등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과 감염병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에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인력·시설신고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평가 유예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등 파견 의료인력 피로도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방역활동에 자원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 파견된 의료인은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중대본은 이들에 대해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해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인력 교체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중대본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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