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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무죄' 선고 환영"
의협 "집단휴진 '무죄' 선고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3.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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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민영화 잘못된 정부 정책 반대...자율적 의사 표현"
"전문가단체 의견 경청·협의해야...앞으로도 강력한 입장 표명 계속"
집단휴진을 둘러싼 6년 동안의 형사소송에서 의료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선 의협 방상혁 전 기획이사(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신문
집단휴진을 둘러싼 6년 동안의 형사소송에서 의료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선 의협 방상혁 전 기획이사(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신문

법원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12일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형사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6년 3월 17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의협의 손을 들었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충정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집단휴진을 전면에서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한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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