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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무죄 판결나자 최대집 의협 회장 "집단행동 활용하겠다"
의사 파업 무죄 판결나자 최대집 의협 회장 "집단행동 활용하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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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부회장 선고 직후, 남긴 말?
"6년이 걸렸다"…'무죄' 기쁘지만 '착잡한' 이유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반대 집단 휴진 ⓒ의협신문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반대 집단 휴진 ⓒ의협신문

만 6년. 2014년 의사 총파업이 있은 뒤, 정당한 집단행동으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501호 법정)은 12일 2014년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 노환규 전 의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두 사람의 표정은 담담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판결 결과를 당사자인데, 환영한다 등의 표현은 조심스럽다.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의 내용이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 같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간 의협이 단체행동을 한 횟수가 많진 않다. 2000년 단체행동 이후 첫 번째 단체행동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면서 "의료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나마 인정을 해줬단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정확히 만 6년이 지났다. 만 6년 동안 고통을 안 받았을 수 없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무죄판결을 받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상경하자마자 선고를 받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집단휴진 당시 의협 기획이사)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판결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양심이 있는 재판부가 있단 걸, 정의가 살아있단 걸 느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두 사람과 의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13만 회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다. 의사들이 부당한 보건의료정책에 제대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일부 정부의 친화적인 사람들에 의해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졌던 측면이 있다"며 "14년도 3월 10일 파업도 이 같은 이유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장을 아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의료진 모두가 최선의 의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입안해 실행했으면 좋겠다"며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국민과 의료진이 고통받게 하는 정책은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처음부터 참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방상혁 부회장은 현재 대구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 검체 채취를 진행하는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선고 기일(12일) 저녁 다시 대구로 돌아가, 다음 날(13일)부터 다시 의료지원을 재개한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선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판결을 통해 의사 단체행동이 정당성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2014년도 집단 휴진에 대해 최종적으로 6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으로선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선고는 당연하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판결문이 중요한 이유는 보편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됐단 점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윤리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인간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은 표현의 자유 근거해, 헌법적 자유와 의사 집단행동을 정당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집단행동을 추구해왔던 집행부다. 이번 결정을 주요한 준거로 삼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여러 의료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집단행동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가지고,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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