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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소병원 줄도산 위기, 5개 대책 촉구"
"코로나19로 중소병원 줄도산 위기, 5개 대책 촉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3.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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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 조소한 가동·급여비 선지급 등 요구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7일 5개 요구안 발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정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확진자가 다년간 후 일정 수준의 소독·방역을 거치면 진료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중소병원은 특별지원하고 ▲대구뿐 아니라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전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선지급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위기에 몰린 중소병원을 위한 5가지 요구안을 12일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3.5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5.7명의 2.3배가 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병원경영분석 자료는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비 원가 비율이 96.5%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중소병원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요구안>

 

첫째,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난 2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둘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매우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하여 '특별지원'이 되도록 하라.

 

넷째,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대구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하여 선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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