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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연루 의사, 8명 무죄·4명 선고유예
노바티스 리베이트 연루 의사, 8명 무죄·4명 선고유예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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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품제공 주체가 노바티스라는 점 인지 여부로 판단"
ⓒ서부지법 홈페이지
ⓒ서부지법 홈페이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리베이트가 금품 수수의 주체임을 인지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12일 관련 사건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4명 중 8명에게 무죄, 4명에게 선고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를 매개로 피고인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의 사건"이라며 "여러 증거에 의해 노바티스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식한 경우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추징금 2385만원), 300만원(추징금 702만원)의 벌금형, 4명에게 선고유예(유예형 벌금 30∼80만원, 추징금 50∼90만원), 8명에게 무죄로 이뤄졌다.

주목할 부분은 선고유예 판단이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일정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처분이다.

다만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이뤄질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행정처분은 1/3로 감경돼 이뤄진다.

지난 2013년 기준 변경으로 벌금 액수가 아닌 수수금액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수수금액 300만원 이하는 경고 처분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의 유예된 추징금을 고려할 때 면허 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배준익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유예 처분을 선처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좌담회 등을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최근 선고된 노바티스, 의학전문지 약사법위반 판결에서도 좌담회 등의 활동을 제약사의 홍보활동으로 봐야할지 금품수수으로 봐야 할지에 고민이 나타났다. 법의 회색지대"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노바티스와 일부 의학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하며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 기준 정립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선고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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