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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민간의료보험도입결의

규제개혁위,민간의료보험도입결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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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중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역의보조합에 가입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 임시직 고용자는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직장, 지역의료보험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가 특실 입원료, MRI촬영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커버할 수 없으며 다양화, 고급화되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는 프랑스처럼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도입시기 등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 임시직 고용자도 직장의보조합 가입자로 편입하고, 오는 7월부터 현재 가구당 1장씩 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개인별로 발급하며, 보험증 없이 진료 받을 경우 7일이내 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자격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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