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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아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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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장 "급여비용 인건비 지출 강제한 고시 사유재산 침해" 주장
법원 "사유재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소송 부적법"...'각하' 판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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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4항, 2017년 5월 30일 시행)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 비율)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요양급요비용에서 48%∼86.4%까지 지출해서 사용하도록 정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은 돈(장기요양급여비용)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유재산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것이라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 비율을 강제하는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함으로써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당사자 소송으로써 사유재산 확인을 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 피고를 상대로 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처분성이 있는 집행행위가 매개되는 경우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당사자 소송으로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래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 및 발생하더라도 발생될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에 해당한다"면서 "장래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의 확인이 분쟁 해결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 하고, 행정청일 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고시는 장기요양사업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건보공단에 청구해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사유재산임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켜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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