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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중증환자 응급진료센터 지정한다
코로나19 의심 중증환자 응급진료센터 지정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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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계획 밝혀
감염 의심 중증환자, 격리시설서 응급진료...병원 참여 미지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별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밝혔는데, 실제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센터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 진료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시·도별로 상급응급실 중 최소 2곳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응급의료센터 1곳 이상(권장)을 이러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 등을 판단해 환자를 분류하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에 대해 응급진료를 집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 사전분류를 통해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경증환자는 타 응급실로, 의심증상이 없는 중증환자는 일반진료구역으로 안내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중증응급센터 내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중증응급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실(음압·일반)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와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도 우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감염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제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강제동원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학회 등과 논의한 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며 "일단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는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최소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최악의 상황이긴 하나 지정이 안 되는 법에 따라서 (지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총괄반장은 "응급실에서도 대비없이 확진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충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을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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