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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환자 뚝, 단축 진료·직원 휴가 고민된다면?
코로나 여파로 환자 뚝, 단축 진료·직원 휴가 고민된다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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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병·의원 등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 조건 유급휴가 직원 인건비 최대 3/4까지 보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진료시간 단축이나 직원 감원·휴가권고 등의 자구책을 고려 중인 의료기관이라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한번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직원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가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병·의원까지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은 말그대로 어려운 경영 환경속에서도, 사업주가 감원조치 없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댓가로, 정부가 사업주 부담 인건비 중 일부를 함께 보조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에만 지원하던 것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대상이 코로나 피해 영향권 아래 있는 병·의원과 여행사·숙박업까지 확대됐다.

병·의원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원에 '유급휴가' 부여시, 휴업수당 3/4 정부가 보조

다만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성격인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만 실제 지원을 받게 된다. 핵심은 '고용유지'과 '유급휴가'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직원에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한 유급휴업 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장 180일 한도로 지급된다.

이때 병·의원장은 휴업 및 휴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또는 휴직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일부를 지원금으로 보조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당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2 수준이었으나, 3월부터는 그 금액이 3/4∼2/3 수준까지 높아졌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병·의원장이 1달의 휴업 또는 휴가를 명령하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 중 105만원을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최대 지원금은 인당 6만 6000원, 월 198만원이다. 

일례로 월급 424만원인 직원에 휴업수당 297만원을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금은 이의 3/4인 208만원이어야 하나, 실 지원금은 월 최대한도인 198만원까지만 나온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어떻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휴직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한 이후 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계속 고용기간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다.

신고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급제한 또는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도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로 휴업 또는 유급휴가를 실시한 의료관의 경우 '코로나 손실보상'  정산시 중복지원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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