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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 외래 진료 거부 위법한가?
코로나19 의심환자 외래 진료 거부 위법한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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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아닌 의료기관 외래 진료 거부 위법하지 않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료기관이 궁금해하는 법률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의료진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 외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거부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는 매우 높은 감염성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아닌 입원 중이던 환자를 질병 정도에 따라 퇴원시키는 것은 부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자 의료기관들이 기존 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법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며, 가장 많은 질문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법률 Q&A를 정리했다.

[의협신문]은 일선 의료기관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6가지 유형을 간추려서 소개한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Q.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기존에 입원 중이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아닌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는지.
-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매우 높은 감염성을 갖고 있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감염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진료 여력에 따라 감염관리의 측면에서 기존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진료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거나 환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퇴원시키는 것을 두고 부당한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Q. 코로나19 환자의 방문으로 인해 자가 격리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만 자가 격리를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먼저 자가격리 이후 휴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후 이에 관해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매우 높은 감염성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비와 인력을 구비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환자나 방문객 등의 감염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거부하고 감염병 관리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Q.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이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환자의 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측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예를 들어 휴업, 업무정지, 의료진 및 다른 환자 감염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 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 측은 이에 대비해 내원 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이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Q.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및 격리되는 의료기관 직원에 대해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및 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 휴가비(1일 13만원 상한)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방문객 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의료기관 내 모든 직원(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포함)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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