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요양비용계약제는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역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정한 정부 시행령안 제24조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한다고 밝힌 이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계약의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정한데 따른 것으로서, 손교수는 같은법 39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전반, 즉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을 계약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4조에는 또 복지부장관이 계약의 금액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계약제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도록 한 제42조 제3항 규정은 요양급여공급자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돼 수가계약의 법적 성질에 비춰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약제 실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손 교수는 의약계, 의보공단,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중재소위원회를 구성, 수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위험분담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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