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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수가계약제 정부규정 개정해야
수가계약제 정부규정 개정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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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수가계약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돼 있는 정부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규정 역시 수가 계약제 법적 성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요양비용계약제는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역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정한 정부 시행령안 제24조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한다고 밝힌 이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계약의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정한데 따른 것으로서, 손교수는 같은법 39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전반, 즉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을 계약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4조에는 또 복지부장관이 계약의 금액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계약제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도록 한 제42조 제3항 규정은 요양급여공급자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돼 수가계약의 법적 성질에 비춰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약제 실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손 교수는 의약계, 의보공단,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중재소위원회를 구성, 수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위험분담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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