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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급차 규제 풀렸다...직접 운용, 의무 아닌 선택

병원 구급차 규제 풀렸다...직접 운용, 의무 아닌 선택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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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2월 28일자로 효력 발휘
종합병원 시체실 운영·신체보호대 사용기준도 변경

ⓒ의협신문
ⓒ의협신문

구급자동차 운용 여부를 각 병원들이 현실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병원급 시체실 운영 규정도 달라져 병원 장례식장 내 시신안치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로 시체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

신체보호대 사용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법에 정한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월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 병원 구급차 구비, 의무 아닌 선택

첫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됐다.

이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원 상황에 맞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 기준으로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를 반드시 갖추고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병원이 구급차 운용을 직접 또는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경우 병원 구급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구급차 구비 의무 규정은 병원계가 지적해온 대표적인 과잉규제 항목으로 꼽혀왔다.

쓰임새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갖추도록 하다보니, 중소병원이나 소규모 지역병원의 경우 구급차로 실어나를 환자가 없어 차를 세워두면서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병원계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최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이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 종합병원 시체실, 장례식장 시신안치실로 갈음

둘째,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시체실 운영 규정도 달라졌다. 장례식장 내 시신안치시설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

기존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시체실 을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시설을 둔 경우에는 별도의 시체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협신문
구급차 및 시체실 운영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 신체보호대 사용시 '기준 준수' 의무

셋째,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 시행규칙에 마련된 '의료기관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이행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령 개정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당시 확인된 병원의 신체보호대 과잉사용 문제점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다.

때문에 신체보호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사용하게 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2. 28.>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6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ㆍ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ㆍ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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