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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경북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건보공단, 대구·경북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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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대상 6일부터 시행...지난해 3·4월 평균 청구액 2회 지급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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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이다. 예를 들면, 2019년 3월과 4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30억원일 경우,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각 30억원씩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선지급 시작 예상일은 오는 6일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에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시행(2015년 7~8월), 이후 4개월(9~12월)간 균등 정산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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