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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도 보상" 정부, 코로나 병·의원 손실보상안 공개
"자가격리도 보상" 정부, 코로나 병·의원 손실보상안 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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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3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어
"의료인, 코로나 대응 전념할 수 있게 합리적 보상 원칙" 재확인
ⓒ의협신문
'45번째 확진자'를 가려냈던 조창식 원장(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 원장은 확진자 확인 후 자가격리 및 의원 임시폐쇄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조창식 원장)

정부가 지자체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물론, 폐쇄명령 없이 의료인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확진자가 직접 다녀가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입점한 상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 자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함께 휴업을 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보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의료인 자가격리 기관'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명시됐다. 지자체의 기관 폐쇄명령이 아닌 의료인 자가격리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현행 법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업무정지(기관폐쇄)를 시행한 경우 반드시 손실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기관폐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메르스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황. 결국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확진자 경유지'가 된 동네의원 상당수는, 당국의 기관폐쇄 명령이 아닌 의료인 자가격리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의사 1인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개원가의 특성상 의사의 자가격리는 기관폐쇄와 동일한 의미지만, 그 보상여부가 명확치 않다보니 현장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컸다.

이에 의료계는 확진자를 진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문을 닫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에 따른 상황에 준해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더해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소재해 방역차원에서 함께 문을 닫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확진자가 직접 다녀가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입점한 상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함께 휴업을 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이날 이번 코로나19 보상 사례를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를 믿고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일 때, 혹시 있을 그 다음 감염병 사태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손해방지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의료기관이 보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을 조만간 확정,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의료단체 및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총 14인 규모로 꾸려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각 협회를 대표해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손실보상위원회 첫 회의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인·의료기관의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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