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 발표
의협,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 발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3.03 11: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증상·경증·중증·위중 4단계 분류...3일 미래통합당과 간담회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이 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입원 기준안을 발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무증상(asymptomatic)'과 '경증(mild)'·'중증(severe)'·'위중(critical)' 4단계로 분류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을 3일 발표했다. 최근 대구 지역 일부 확진자가 입원실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의협은 확진자 입원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과 함께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협·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간담회'에서 의협이 마련한 입원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해열진통제 복용없이 체온 37.5도 미만 ▲비흡연자 ▲두통·기침·인후통·가래·피로감·근육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례로 정의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병원이 아닌 연수원이나 호텔 등에 격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정했다.

경증은 ▲50세 이상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체온 38도 이하로 조절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증상 ▲흡연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무증상 확진자와 같이 연수원이나 호텔 등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도 있다.

중증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해열진통제 복용 중 체온이 38도를 넘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감염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음압병실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로 국가지정 음압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발표된 입원 기준을 우선 참고하지만, 현장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장애인시설과 장기요양시설 등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4단계 정의를 한 단계 상향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각 단계 기준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일 의협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에 대한 동참도 호소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권고를 참고해 '환자관리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원칙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