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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코로나19 대응전략, 환자 선별·관리 어떻게?
달라진 코로나19 대응전략, 환자 선별·관리 어떻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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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중수본, 코로나19 지침 7판 공개...2일부터 적용
'중환자 우선 치료' 환자 선별·관리·퇴원 기준 모두 변경
ⓒ의협신문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달라진 코로나19 대응책 이른바 '피해 최소화 전략'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지침(7판)을 새로 내놨다.

고위험·중증환자가 우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으로, 의사환자 선별과 입원 등 관리, 퇴원 기준까지 지침의 상당내용을 바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환자 선별

첫째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의사환자 선별을 위한 '사례정의'의 변경이다.

증상발현을 의심할 수 있는 호흡기증상을 기존 '기침·인후통 등'에서 '기침·호흡곤란 등'으로 바꾸는 한편, 의사환자 중 상당수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재분류해 달리 대응하게 했다.

의사환자 기준은 좁아졌다. 중국 방문력과 의사 소견을 기준에서 빼고 '확진자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만 의사환자로 판단해 대응하게 했다.

대신 중국 방문력과 의사 소견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 등을 받게 했다.

이는 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감염병 지침상 의사환자는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역학조사와 검사, 사례관리보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자군이다.

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고와 보고, 검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역학조사관이 아닌 시도보건소 판단 아래 환자관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 환자관리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에 관한 사항도 지침에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한 후 고위험군이 우선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환자 중증도는 일단 혈압·체온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지표당 0∼3점의 가점을 부여해, 7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보아 병상 배정 등의 조치를 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압 101∼199mmHg △체온 36.1∼37.4℃ △맥박 51∼100회/분 △호흡수 9∼14회/분 △의식수준 정상이 표준지표(0점)이며, 수치가 높거나 낮을수록 가점이 붙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현장에서 혈압·체온 등을 측정할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중증도를 판단해 대응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의식이 떨어진 경우 ▲의식은 있으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38도를 넘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이상으로 보아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입원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 확진자 퇴원(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의 퇴원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정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대비 사망율은 0.5% 수준이나,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까지 높아졌다"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치명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대응전략 및 지침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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