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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했던 전문의 시험 응시료 카드 결제 '허용' 물꼬
불가했던 전문의 시험 응시료 카드 결제 '허용' 물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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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응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외과학회 발급 '가능'
대전협 문제 제기 후 일주일만…박지현 회장 "전공의 입장 모은 결과"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와 관련한 전공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괄 안내를 진행했다. 대한외과학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민원을 받아들였다. 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대<span class='searchWord'>한의학</span>회는 27일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한의학회는 27일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현금영수증이 지원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의학회와 외과학회가 카드 결제·현금영수증에 대한 민원을 개선한 것.

한의학회는 2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낸 현금영수증 관련 문자를 받은 응시자 중에서 무통장입금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는 대한의학회 원서비(응시 수수료 25만 원)+각 전문과목학회 응시료(학회별 상이)+각 전문과목학회 평생 학회 가입비(학회별 상이)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회 전문의고시 응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의학회 고시본부 메일(exam@kams.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의학회 고시본부는 "신청 후, 3일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 시 면허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전문과목을 반드시 적어달라"고 안내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응시수수료 카드결제의 경우, 2015년부터 가능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괄 안내문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 대전협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외과학회에서도 응시료 7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지현 회장은 "현재 외과 학회로부터 응시료 70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반영할 예정이란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하진 않지만,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대전협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주신 전공의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공의 입장을 모아 수련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 사항을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항을 공지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평생 학회 회비 및 응시료 등을 포함한 전문의자격시험 비용 전반에 대해, 대전협 자문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전협 자문 세무사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 역시, 수익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은 앞서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시 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년 차 또는 4년 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 평균은 95만 9231원이었다. 3, 4년 차 전공의 679명 중 90.87%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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