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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손가락 인대 손상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의사 1천만원 벌금
손가락 인대 손상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의사 1천만원 벌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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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손상 손가락 접합수술했다 거짓말…더 큰 손상 부위 확인 제대로 안해
법원, "손가락 건 접합수술 수술기록지도 없고 주의의무도 게을리했다"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법원이 손가락 인대가 손상됐는데도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해 피해자에게 손가락 굴곡 변형이 발생하게 한 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의사(피고인)는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9세 여자 어린이 손가락 인대 치료를 했다.

A의사는 2017년 9월 1일 저녁 10시 20분경 경찰관으로부터 "인근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야간에 수술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직접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9세 어린이는 119구급차를 타고 A의사의 의원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 A의사는 왼손 3지, 4지, 5지 손가락 인대 손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봉합술만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 어머니는 A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사는 육안으로만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를 살펴본 뒤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을 믿어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라며 어머니가 그 말을 믿도록 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왼손 3지, 4지, 5지에 대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한 채 4지, 5지에 대해 봉합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왼손 4지, 5지 굴곡건 파열을 제때 치료하지 못 하게 했다.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피해자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 있는 B병원을 방문했다.

그랬더니 왼손 4지, 5지 굴곡건이 파열돼 있어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해 2017년 9월 7일, 2017년 1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왼손 4, 5지에 대해 건 봉합술을 받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A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해 왼손 4, 5지 굴곡 변형이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손가락 발육을 저해해 수지의 단축 및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영구적인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A의사는 "피해자의 왼손 3지의 경우 굴곡건에 손상이 있어서 건 접합수술을 했고, 왼손 4지와 5지의 경우 굴곡건에 이상이 없어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A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가락 굴곡건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고, 만약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건 접합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 것.

부산지방법원은 "수사보고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를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먼저 방문했던 성형외과에서 왼손 4지의 굴곡건 파열이 진단된 점, 그리고 B병원 진단결과에서도 3지의 굴곡건에 이상이 없었고, 3지에 대한 굴곡건 접합술이 시행된 흔적이나 증상도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A의사의 병원 수술 기록지와 환부 촬영 사진도 존재하지 않다"며 A의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외견상으로도 4지와 5지의 손상 흔적이 3지보다 더 크고, 4지와 5지의 경우 가동성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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