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병원엔 감염예방관리료·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지원
한양대병원 등 전국 91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 병원은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두어, 환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26일 현재 상급병원 4곳·종합병원 68곳·병원 19 등 전국 91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용 외래만 두는 유형 A,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유형 B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전체 91개 지정병원 중 55곳은 A유형, 36곳은 B유형이다. 지정 병원 중 84곳은 26일부터 진료가 가능하며, 나머지도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비용 일부는 수가로 지원된다.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외래와 입원 각 2만 630원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적용되며 ▲국민안심병원이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에는 일반격리 3만 8000원∼4만 9000원·음압격리 12만 6000원∼16만 4000원의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요양병원 제외)를 대상으로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모집, 지정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등을 참고하여,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