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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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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4월까지 특례 종료 예정자 4월말까지 등록 연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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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월부터 4월까지 산정특례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 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한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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