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예산 편성 추진키로...예비비 2조원 투입 검토
여야가 26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 개정안 등 일면 '코로나 3법' 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지난 24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24∼25일 이틀간 의사 일정을 취소했었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당의원모임 등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5일 의사일정 정상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각각 밝혔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 발표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코로나 3법 등 관련법 처리 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건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은 추경예산 편성 조속 추진, 추경예산 편성 전 예비비 2조원 투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폐쇄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이나, 확진자 등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충원한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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