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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원 '심사면제'...병·의원 기획조사도 연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심사면제'...병·의원 기획조사도 연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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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안 추가 발표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인정...독감간이검사도 한시 선별급여
브리핑 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브리핑 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사와 평가를 연기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첫째는 선별진료소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다.

2월 17일 진료분을 기준으로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4일 진료분을 기준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한시적으로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와 조사·평가를 연기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한다.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시작할 예정이었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행시기를 7∼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사업 시행 시기와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모두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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