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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신간] 대박병원 절세비법
[신간] 대박병원 절세비법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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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지음/동우국세아카데미 펴냄/2만원

병원의 신고소득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전문과 특성 및 경비발생 형태에 따라 25∼50%까지 다양한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된다. 이 경우 매출액이 같아도 병원간 최대 25%까지 소득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매출액 10억원을 가정했을 때 신고소득률 10% 차이는 소득금액 1억원이 되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41.8% 세율을 적용받을 때 세금으로 환산하면 4180만원의 절세금액이 산출된다.

'병의원 세금 절세의 모든 것'을 담은 <대박병원 절세비법>이 출간됐다.

국세청 출신 공인회계사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가 쓴 이 책에는 세무조사·수정신고·공동개원·병원경비·네트급여·경조사비 등 개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았다.

저자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병의원 매출액이 같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절세 가능 금액이 많아지므로 이를 10∼15년 관리하면 '대박병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국세청은 의사를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수정신고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게다가 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 추징시 세무 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고 있어 세무사·회계사들도 국세청 수정신고·세무조사가 부담스러워 해마다 병원 신고소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의사들은 신고소득률을 높인다고 수정신고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무대리인에게만 의지하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의사 스스로가 세무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절세비법을 제시한다.

▲출자금은 자기자금, 운영자금은 차입금으로 최대한 조달한다 ▲차입금은 병원부채보다 가사부채부터 상환한다 ▲인테리어와 의료장비는 일정 주기로 교체한다 ▲병원소득금액은 30% 초반의 신고소득률을 유지한다 ▲현금 수입은 순수현금과 신고된 현금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상가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 ▲간호사·페이닥터 모두 Gross급여로 계약한다 ▲종사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상품권은 쪽박상품, 승용차는 절세무관상품이다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를 사용한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병원의 개원과 준비사항(병원의 개원/개원자금과 차입금/부부의사의 병원운영/의료기관의 개설 형태/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 △병원의 운영과 의사결정(자금출처조사 대상자/병원운영과 의사결정/페이닥터와 의사결정/공동사업장 운영과 지분 정산/Net급여와 인건비/상품권과 접대비·광고 선전비/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 △업무용 승용차와 성실신고확인(업무용승용차 세무/승용차의 취득가액별 사례분석/승용차 취득가액별 분석내용/병원의 회계기준/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병원의 부가가치세/병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국세청의 수정신고와 세무조사(병원의 국세청 수정신고/수정신고 준비 매뉴얼/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의 진행과 종결/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중지/조사범위 확대/국세청의 금융조사/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 방법/세무조사 준비매뉴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02-2088-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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