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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원 착오청구 1건에 '90일 업무정지' 결국 개정
6460원 착오청구 1건에 '90일 업무정지' 결국 개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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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10만원 미만, 부당청구 비율 2% 미만 '경고'로 완화
강원도 춘천시 A검진센터 45일 업무정지 '과잉 처분' 근거될 듯

착오 청구 1건으로 90일까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지난해 말 [의협신문]은 6460원 1건을 착오청구한 강원도 춘천시 A의원 산하 검진센터가 강원도 춘천시보건소로부터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의료계는 "검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검진방법과 위반 정도, 부당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던 검진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청구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 미만이면서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도록 완화했다. 부당금액이 10만원이 넘더라도 부당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이고, 부당 청구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도 '경고' 처분을 하도록 처벌 수위를 낮췄다.

<업무정지 기준>

(단위: 일)

지난해 6460원 1건을 착오청구한 A의원 산하 검진센터에 검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A의원 산하 검진센터는 처음 9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50일 업무정지는 부당 청구액이 부당비율 1% 미만이면서 1000만원 이상이거나, 부당비율 4%를 넘고 5% 미만이면서 부당 청구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때 내린다.

A검진센터가 얼마나 과도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강원도 춘천보건소는 당시 [의협신문]의 보도와 의료계의 지적, 보건복지부의 검진법 개정 약속에도 A의원 산하 검진센터에 대해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원 산하 검진센터는 강원도 춘천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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