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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원급 확대' 무산
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원급 확대'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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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보건복지부 "의료계 협의해야" 밝혀
ITS 의무화 하되 '처벌' 삭제...감염병 예방법 전체회의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개정안 1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개정안 1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관련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그러나 '의료관련감염' 정의를 신설,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모든 의료기관에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정명령' 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한 검역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개정안 1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 신설 등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 중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하고,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의원급 포함)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의료기관감염 용어 변경은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었다. 전문위원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학계, 국제사회 등에서 종래의 '병원감염'의 용어 대신 '의료관련감염'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조항 삭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전 의료계와의 협의가 먼저라는 논리로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김 차관은 "의료감염은 의료인의 인식과 실행에 중점을 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보상에 대한 재원과 인력 확보 등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의료감염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고려하면 의료단체와 협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도 해당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B 의원은 "의료계는 만성화된 저수가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사는 의대와 보수교육을 통해 감염관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시에는 특히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C 의원은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별도의 전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가 감염인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보상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해당 조항 삭제에 반대했다.

감염병 예방법, DUR처럼 ITS 구축·운영 의무화...위반 시 '시정명령' 조항 삭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10건의 감염병 예방법은 병합 심사됐고, 구축·운영 조항 위반 시 '시정명령' 처벌 조항 등이 삭제되는 등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돼 통과됐다.

병합 심사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 물자 관리 계획 추가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시행일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및 벌칙 상향 조정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수출금지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해외여행력 정부 확인 의무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 의무 구체화 등이었다.

이중 시행일은 오는 6월 4일로 수정됐고, 제4급감염병 추가 조항은 삭제됐다.

미래통합당 D 의원이 감염병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조항 관련 지급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김 의원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및 벌칙 상향 규정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도 수용되지 않았다.

의협은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을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접촉자의 정의 중 접촉이 의심되는 자의 기준이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조항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수출금지 근거 신설 조항에는 수출금지와 함께 '국외 반출'이 추가됐다.

지자체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조항은 현재 30명인 역학조사관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조항은 대상을 진단검사의학과를 개설한 의과대학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했다.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ITS 구축·운영) 의무화 조항은 정보 확인은 의무화하되, 위반 시 '시정명령'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ITS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감염병 유행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 의무 구체화 조항 역시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검역법, 감염병환자 임국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근거 신설
한편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한 검역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은 검역법(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 발의)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발의) 개정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역법 개정만으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김 차관의 의견을 수용해 검역법만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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