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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긴급수혈' 급여비 청구 후 10일 내 '조기 지급'
'병·의원 긴급수혈' 급여비 청구 후 10일 내 '조기 지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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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대책 공식 발표
입원료 등 산정용 인력신고 면제...뇌 MRI 집중심사도 연기
노홍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노홍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비 조기 지급, 수가차등 인력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인력신고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확진자 방문 후 일시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첫째,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20일 청구분부터 청구 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차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급여비 지급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통상 급여비 청구 후 지급까지 최대 22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이번 급여비 조기지금이 의료기관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인 책임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급여비 조기지급 시행 배경을 밝혔다.

입원료 산정에 필요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도 면제한다.

2020년 1분기 인력현황은 작년 4분기 신고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통상 수시로 진행해야 하는 인력변경 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연기한다.

노 책임관은 "현장확인·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 방문 후 자진해서 일시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유행 방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정부·보건의료·감염병 예방·손실보상 등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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