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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한의사 4억 1748만원 손해배상" 판결
[속보]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한의사 4억 1748만원 손해배상"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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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응급상황 대처 못해…응급처치 나선 의사 책임 없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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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킨 환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유가족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반면, 환자에게 봉침을 놓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게 한 한의사에게는 4억 1748만원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A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층에서 개원 중인 B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의사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수 차례 공판 끝에 19일 오전 10시 한의사는 유가족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선의의 행위에 대해 소송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의료인, 법조인, 국민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선의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 수 있도 있었던 소송인데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유가족 측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인데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더욱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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