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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에 '부담'만…"즉각 폐기" 요구
감염관리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에 '부담'만…"즉각 폐기"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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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법·조항으로 충분…불필요한 이중 부담법"
전담인력?…"1차 의료기관 현실 도외시한 탁상공론"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다"며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에 의무만 강제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자율보고 도입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의협은 동 개정안에 대해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들은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을 의무적으로 병원 감염 예방을 수행한다. 필수교육으로는 감염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 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일련의 현행법·관리 규정 등으로 이미 충분한 감염 관리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

의협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둬야 할 정도의 감염 위험 기관인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이미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업무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국 의료기관은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면서 "현장의 실상은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해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 안이다.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만약 본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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