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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의료계 의무·처벌만 강화된다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의무·처벌만 강화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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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급 감염인력·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법 개정 등 논의
의료계 "지원책 없이 처벌만...2중고, 3중고 의료기관에 부담 가중"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8일 현재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29번째·30번째·31번째 환자는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로 전환·강화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감염 상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조기 진단 및 접촉자 최소화가 관건이다.

국회, 의료법 1개·감염병예방법 6개·검역법 1개 등 집중 심의
이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개정안 1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6개, 검역법 개정안 1개 등을 집중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의결을 앞둔 관련법 개정안들의 골자가 대부분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방역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상당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이 개정됐고, 그 내용 역시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당 허윤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의원급까지 확대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 신설 등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감염'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병원감염' 개념을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의료기관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나머지 의료기관(의원급 포함)도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계 "감염 발생 원인, 책임소재 등 의료기관에 떠넘길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회신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되는 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우선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감염'의 개념과 김상희 의원 개정안의 '의료기관감염' 개념이 환자의 기저질환·원인 균주의 특성 등 내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 등을 간과하도록 해, 모든 감염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신설에 관해서도, 현행 의료법 규정을 기반으로 의료기관감염 예방 강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에 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상시인력이 의료기관 개설자,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기존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추가 부담으로 인한 간호인력 또는 의사보조인력 이탈과 추가 업무에 따른 급여 인상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의료기관 ITS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요양기관 ITS 구축·운영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설치 대상 기관과 미설치 시 처벌기준에 차이가 있다.

허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및 그 종사자와 약국, 약국 개설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ITS 설치와 확인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으로 ITS 설치 확인을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상시적인 상황이 아닌 감염병 확산 사태 시에만 필요한 ITS를 상시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감염병 확산 시 자가격리·임시폐쇄, 환자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는 의료기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ITS를 9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대체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가 경유할 경우 기관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이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시적 의무를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 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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