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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억원 초과 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오른다
연 수입 1억원 초과 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오른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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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월 28일부터 효력 발휘
수입 5억원 의원, 업무정지 30일 과징금 861만→1479만원 상향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이 또 바뀐다.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수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조정했는데,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병원 과징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한 개정 법률을 반영, 의료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재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 패널티를 현실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수준이 인상됐다.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신구조문대비)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신구조문대비)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이 기존 20구간에서 23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고 구간으로, 1일당 과징금은 53만 7500원이었으나, 새로 마련된 시행령은 최고 구간을 ▲9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로 쪼개고 각각의 과징금을 최고 1일당 2383만 6000원으로 올렸다.

대형병원에서 인상폭이 크지만, 연간 총 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과징금 수준이 높아졌다.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총 수입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 25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낮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과징금이 올랐다.

일례로 연 총 수입액이 3억원인 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18만 7500원이었으나 오는 28일부터는 27만 3000원이 된다. 업무정지 15일 기준 총 과징금은 281만 2500원에서 409만 5000원, 30일 기준 과징금은 562만 5000원에서 819만원으로 인상된다.

연 총 수입이 5억원인 의원의 경우에는 일당 과징금이 28만 7000원에서 49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이른 반영한 업무정지 15일당 과징금은 현재 430만 5000원에서  739만 5000원으로, 30일당 과징금은 861만원에서 1479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및 그에 대한 의료기관의 예방·대응 업무 관련 규정도 함께 담았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처방전 대리수령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제도 이행을 위한 법령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직계 존속·비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확정됐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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