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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번째 환자, 왜 고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나?
29·30번째 환자, 왜 고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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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고대안암병원은 '없고' 서울대병원은 '있고'
NMC·서울의료원·중앙대병원·한일병원 등 5곳 43개 입원치료병상 운영
1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응급실 앞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1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응급실 앞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8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주춤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가 지난 15일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29번째)에게서 발생했다.

이 환자의 배우자(30번째)도 자가격리 중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방역 당국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된 29번째 환자와 배우자(30번째)는 고대안암병원에도 (음압)입원치료병상이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가까운 입원치료병상을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까닭은 바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고대안암병원은 없고, 서울대병원은 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확진환자를 우선 격리 입원시키는 원칙에 따라 29번째, 30번째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은 29곳의 병원에 총 198개 병상(161개 병실)이 갖춰져 있다. 국가지정 일반격리병상 337개를 포함하면 총 535병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1인실 4개, 5인실 3개)·서울대병원(1인실 7개)·서울의료원(1인실 10개)·중앙대병원(1인실 4개)·한일병원(1인실 3개)이 총 43개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확진 환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서울의료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앙대병원·한일병원은 언제든지 확진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고대안암병원 관계자는 "광역응급의료센터 안에 음압병실 2병상이 있고,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등에 음압병실이 17병상 갖춰져 있지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 돼 있어 확진환자를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깝고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와 인천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다.

경기도는 국군수도병원(1인실 8개)·분당서울대병원(1인실 9개)·명지병원(1인실 7개, 2인실 2개)이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을 갖추고 있다. 음압 시설을 갖춘 입원치료병상은 총 28개로 서울보다 병상 수가 적다.

인천시는 인천시의료원(1인실 7개)·인하대병원(1인실 4개)·가천대길병원(1인실 5개)이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6개 병상으로 경기도 보다 수가 더 적다.

하지만 인구수가 많은 서울·경기·인천에서만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총 87개로 전국의 44%(198개 병상 중 87개 병상)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절반 정도는 서울·경기·인천에서 치료할 수 있는 셈이다.

확진 환자들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우선 치료를 받는 이유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운영비는 ▲음압병실 수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등 신종감염병 대응 실적 ▲감염병 관리기관 시설 평가 결과(정기 및 수시 점검) ▲전년도 운영비 집행 실적 등 ▲기타 특수기능 부여에 따른 지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받은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비음압) 시설 설비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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