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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가 준 교훈..."의료자원·역학조사관 확충"
신종 코로나가 준 교훈..."의료자원·역학조사관 확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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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 대응 현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격리시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운영도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째 나오지 않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중국 내에서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평가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대체로 잘 대응했지만, 보건의료자원 확보 특히 역학조사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격리시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운영 역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행정학 박사)·김은진(약학 박사) 입법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이들 입법조사관은 총평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염병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충분했나?

이들의 분석과 평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방안에는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 지정, 시도별 임시격리 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 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 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 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 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에는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은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역 대응 체계의 효율성 "글쎄"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법에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체류·경유 한 입국자는 방문사실을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 은 필요 시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관들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 되기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해 보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자원의 확충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 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 적 운영 방안 마련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 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민간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고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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